상속전문/유류분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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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의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는 민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들입니다.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. 

법에서 인정되는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,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,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,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과 같습니다. 

따라서 법이 인정하는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상속분쟁은 혼자만의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공동상속인들과 다툼이기도 하고 가족사를 그대로 드러내야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. 

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상담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 있는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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